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환송판결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2011년 근무에 따른 연월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2012년도 임금교섭합의에 따른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 G, F의 각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청구취지 변경을 포함하여 원고 G의 각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변경판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가 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 G, BG, BD, IE, BE, BF, F, BM, BS(이하 ‘원고 G 등’이라 한다)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패소 부분과 피고의 원고 G, F, BM, B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하였고, 원고 G 등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① 원고 G, F, BM, BS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청구, 즉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중 위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 위 원고들 승소 부분 환송전 당심에서 위 원고들 중 원고 BS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전부가 기각되었다.
과 미지급 월차휴가수당 청구 전부 및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 전부, ② 원고 BG, BD, IE, BE, BF의 미지급 월차휴가수당 청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