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G, BG, BD, IE, BE, BF, F, BM, BS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패소 부분과...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쌍방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AV공장 및 AW공장의 직장폐쇄의 적법성 관련 피고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AW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AV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여파로 AW공장이 AX노동조합 AY지회(이하 ‘AY지회’라고 한다) 및 AX노동조합 AZ지회(이하 두 지회를 포괄하여 ‘원고들 노조’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들에게 점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시된 것에 불과하고, AV공장의 경우 원고들 노조가 2차로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한 2011. 7. 12. 이후에도 피고가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원고들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장폐쇄 유지 및 개시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출근정지의 효력 및 관련 이유 설시에 관한 피고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각 출근정지는 징계절차상 문제점이나 부당한 양정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사유 통지, 소명의 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