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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51700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금액표 ‘주휴수당등’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원고 1~12와 망 M는 2011. 7. 14. 부당해고되었다가 2012. 12. 22.경 복직하였고 원고 N, O, P은 각각 망 M의 남편과 자녀들인바 이하에서는 편의상 원고 1~12와 망 M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에게 2011. 7. 14.부터 2012. 7. 13. 이는 2012. 6. 15.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2012년도분), 2012. 7. 14. 이는 2012. 6. 16.의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13. 7. 13. 이는 2013. 6. 15.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2013년도분), 2013. 7. 14. 이는 2013. 6. 16.의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14. 7. 13. 이는 2014. 6. 15.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2014년도)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내역은 별지2 원고별 연차휴가수당표 기재와 같다. 2) 단체협약은 유급휴일로 ‘신정(1월 1일~2일), 구정(음력 12월말~1월 3일), 삼일절(3월 1일), 식목일(4월 5일), 노동절(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음력 8월 14일~17일), 개천절(10월 3일), 성탄절(12월 25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3년 6월경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헌절, 식목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추석의 경우 4일에서 3일로, 신정의 경우 2일에서 1일로, 구정의 경우 4일에서 3일로 각 1일씩 단축(제외)한 후 그날들을 근무일로 정하였고 원고들이 유급휴일에서 제외된 날에 휴무하면 피고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여 원고들의 임금에서 당일의 통상임금, 당해 주휴수당 및 당해 월차휴가수당(이하 통틀어 ‘주휴수당등’이라 한다)을 공제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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