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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38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피고 C은 2020. 10. 5.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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