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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3 2016구단63814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2층,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2015. 8. 21. 및 2016. 6. 17. 등 2차례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2016.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일반기준 제15호 마.

목 및 바.목(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해당 위반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영업취소를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종업원들의 성매매 알선행위는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불과하고, 원고는 종업원들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알지 못하는 등 고의성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514,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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