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2층,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2015. 8. 21. 및 2016. 6. 17. 등 2차례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2016.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일반기준 제15호 마.
목 및 바.목(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해당 위반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영업취소를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종업원들의 성매매 알선행위는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불과하고, 원고는 종업원들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알지 못하는 등 고의성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514,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