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2.23. 선고 2020구단227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20구단2275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변론종결

2020. 12. 9.

판결선고

2020. 1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2. 피고로부터 식품위생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건물 2층 176.33㎡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을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동래경찰서장은 2020. 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의 2019. 10. 10. 00:31경 성매매 알선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2020. 9. 2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8. 13.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업소에 대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8.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1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2-1, 2-2, 4-1, 4-2, 5-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성매매 의사 없이 신고 목적으로 방문하여 원고로 하여금 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하였던 점, 위 신고자의 성매매 알선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위반행위에 이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법 위반 사실 없이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점,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적자상태이고 월 차임도 지급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와 가족부양이 어려워지는 점, 평소 기부를 하는 등 남을 도우며 살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원고의 행위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성매매 행위의 근절을 위해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 유사 사례의 반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정은영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