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무등록자인 F으로부터 삼계용 닭을 공급받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Ⅰ. 15.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내지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Ⅰ. 15. 바.의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원고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은 이 사건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중과 형사절차의 판결을 검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삼계탕 재료를 공급한 D의 업주가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가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자로부터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무려 18,535마리의 삼계탕용 생닭을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리ㆍ판매한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경미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