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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1 2016고합4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4세) 와 2012. 12. 경부터 2015. 2. 경까지 동거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5. 15. 06:00 경 원주시 C 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후 약 20분 정도 지나 피고인이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자 문을 확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고, 지인인 D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자 화가 나 옷이 들어 있는 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 내들고 “ 내가 니 앞에서 죽을까.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1. 상해 진단서, 위험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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