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합13 살인미수
피고인
박A (55년생, 남)
검사
안성희
변호인
변호사 권건우(국선)
판결선고
2011. 4.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3. 22:00경 부부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부산 강서구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허C(여, 53세)가 부부모임 장소선정 등 그 준비를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06:40경에도 위와 같은 싸움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셨고, 아침부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또다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나 죽어봐 라"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 손잡이 12㎝)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 박C1이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C1, 허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전원소견서 첨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관련, 상해 정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소견서
1. 각 현장사진, 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미수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중한 상해(긍정적 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위험한 물건 휴대(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판단결과] 위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호
판사장병준
판사김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