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1.4.22.선고 2011고합13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1고합13 살인미수

피고인

박A (55년생, 남)

검사

안성희

변호인

변호사 권건우(국선)

판결선고

2011. 4.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3. 22:00경 부부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부산 강서구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허C(여, 53세)가 부부모임 장소선정 등 그 준비를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06:40경에도 위와 같은 싸움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셨고, 아침부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또다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나 죽어봐 라"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 손잡이 12㎝)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 박C1이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C1, 허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전원소견서 첨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관련, 상해 정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소견서

1. 각 현장사진, 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심신미약 감경

나. 미수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중한 상해(긍정적 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위험한 물건 휴대(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판단결과] 위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호

판사장병준

판사김병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