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9 2016가단5094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44,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기구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3. 2.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 사업장 내 진공성형기(이하 ‘이 사건 진공성형기’라 한다)에서 원자재를 생산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진공성형기 좌측에 ABS수지시트를 쌓아 놓고 이 사건 진공성형기를 작동하면 위 시트를 흡착하여 위로 끌어올리고, 그 후 클램프 장치(위 시트를 움직이지 않게 4면에서 무는 장치이다)가 좌측으로 이동하고, 클램프 장치가 오면 클램프 장치 위에 시트가 떨어지며, 그 후 클램프가 작동하게 된다.

다. 원고는 2015. 3. 16. 19:30경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ABS수지시트 위쪽의 에어실린더에서 물이 누수 됨에 따라 불상의 발판을 밟고 올라가 우측 손을 클램프 안에 넣어 에어건을 이용하여 물을 밀어내던 중 클램프에 우측 손목이 끼여, 이로 인하여 우측 수근관절부 주상골 골절, 우측 수부 및 수근관절부의 압착 손상 상태, 우측 수근관절 후방과 전박 전방부의 3도 화상, 우측 수부의 impending compartment syndrom, 우측 수부의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압박 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12,380,220원, 요양급여 14,344,400원, 장해급여 16,699,360원을 지급받았다

(요양기간은 2015. 3. 16.부터 2015. 11. 17.까지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B병원에 2015. 3. 16.부터 2015. 5. 30.까지, 2015. 6. 24.부터 2015. 7. 15.까지 입원하였다.

바. 원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1) 정형외과 감정결과 가)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손상에 따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