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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31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하단 4행의 ‘2016. 2. 26.’을 ‘2017. 2. 26.’로 고치고, 제3쪽 아.

항 다음에 아래 자.

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자. 관련 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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