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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선고 2013가단23519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단235198 손해배상(기)

원고

김00 (69-1)

인천 남구

피고

성00 (60-2)

인천 부평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주

변론종결

2014. 8. 28.

판결선고

2014. 10.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39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 000에서 '000 결혼정보'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6. 10.경 피고에게 국제결혼중개를 의뢰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하였다.다. 중국인 000은 2013. 8. 7. 입국하여 피고에게 2013. 7. 18.자 국제여행 건강검사 증명서와 2013. 8. 2.자 혼인관계증명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000으로부터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고 그 동의서 상단에 자신이 000의 개인신상정보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10. 원고와 000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같은 해 8. 11.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행사비용 1,000만 원과 성혼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1차 계약).

마. 원고는 2013. 8. 12.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3. 8. 17. 원고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 건강검진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다음날 000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사. 원고, 피고, 000은 2013. 8. 26.경 결혼중개수수료 5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잔 금 200만 원)으로 정하여 국제결혼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원고는 2013. 8. 27.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자. 피고는 2013. 9. 2. 000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아 원고에게 주었다. 차. 원고는 2013. 9. 23. 인천 남구청에 배우자를 000으로 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 카. 원고는 000과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2013. 10. 17.경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000이 혼인을 거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원고는 항공요금 399,4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8.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피고가 상대방인 중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 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파.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4. 2. 21. 피고가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하. 관계법령

결혼중개업법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 ·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

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1. 국내결혼중개업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전자문서

2. 국제결혼중개업자: 서면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약관

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수수료 · 회비 등에 관한 사항

2.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을 거

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

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

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

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

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

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

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

터 받는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혼인경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

계증명서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서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

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경력: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 강요

관련 범죄경력 및 범죄경력조회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

는 범죄경력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

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제1항 각 호

에 따른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④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

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

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 내지 13호증, 을1 내지 5, 9 내지 12,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결혼중개업법 제10조 제2항에 정한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고,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증빙서류 포함)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결혼중개업자로서 결혼중개업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 위약금 300만 원, 잔금 200만 원, 항공료 등 국제결혼 행사비용 143만 원, 7일간 일실 수입 70만 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3,013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차 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혼인신고일인 2013. 9. 23.까지 원고에게 000의 번역된 신상정보를 확인, 교부하고, 혼인신고를 위한 필요서류, 방법을 안내하여 원고가 혼인신고를 마칠 수 있게 하였고, 2013. 10. 17.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원고가 출국할 때까지 피고는 중개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고, 통역서비스도 제공하였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000 사이의 혼인에 관한 중개행위를 다하였고,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른 성혼은 중개업자인 피고가 조율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고의 파혼은 원고와 000 사이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 · 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및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3. 8. 10. 원고와 000의 만남 전에 원고에게 000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피고가 2013.8.12. ~ 8.14. 및 2013.10.17. ~ 10.18. 기간 동안 통역서비스를 지원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13, 14, 15,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을 주선하기 전까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된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위 서면의 번역·제공 정도는 이를 통하여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만남에 대하여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피고가 맞선 전에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제공함으로써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계약서 기재의무와 통역서비스 제공의무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중개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결혼중개 계약에 관하여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중국을 왕복하면서 항공요금으로 399,4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미혼인 원고가 국제결혼중개를 통하여 혼인을 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커다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피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그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약금 300만 원, 결혼 행사 비용 143만 원, 7일간 일실수입 70만 원도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399,400원(=계약금액 5,000,000원 + 항공요금 399,4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11.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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