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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4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22:45경 오산시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게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로부터 기물 파손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좆같이 하지 말고”, “좆같은 새끼들 씹쌔끼들아, 좆 까고 있네”, “좆같은 것들 씨발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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