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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7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1:20 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C(42 세, 남) 이 순찰차 51호 (D )를 운전하며 관내 순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 운전 똑바로 해 라 "며 시비를 걸고 또 걸어다가 순찰차 운전석 뒤 휀 다 부위를 손으로 치고 마치 순찰차에 의해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인 경사 C이 내려 " 선생님 왜 순찰차를 손으로 치세요 "라고 하자 " 좆 까고 있네

" 라며 다중이 지나다니는 노상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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