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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6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6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소지수수 투약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6. 16: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동생 E을 통하여 알게 된 F에게 담배 값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증언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F 핸드폰 녹음 파일 확인 관련)

1.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2부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F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동생인 E으로부터 F이 중국에서 노래방 사업을 하니 만나서 조언을 해 주라는 제안을 받고 F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중국에서 노래방과 관련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방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F에게 중국의 노래방 사업과 관련한 조언을 해 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14. 12. 11. F에게 전화를 걸어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보이고, 2014. 12. 17.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굳이 출국하기 1일 전인 2014. 12. 16. F을 만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 F을 만났고, 피고인 주장처럼 F의 중국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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