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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2 2013고합9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 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525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90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중국을 오가며 곡물 무역업을 하는 F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 대금을 조달하는 한편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F은 중국의 필로폰 판매책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년 4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면서 ’중국에 들어가 필로폰 샘플을 구해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은 2012년 4월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중국 청도로 출국한 다음 H에게 ’얼음(필로폰) 좀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6천 위안(한화 약 100만 원)을 건네준 후 H가 구해 온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다음날 중국 청도에 있는 류틴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자신의 혀 밑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숨기는 방법으로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김해종합운동장 부근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g을 수입하였다.

나. 2012년 8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김해시 삼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중국에서 필로폰 약 80g을 수입하여 오라고 지시하면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F은 위 H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의 필로폰 판매책 G이 사용하는 I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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