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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5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6. 6. 자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6. 6. 19:0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에서 E이 F에게 약 7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F로부터 필로폰 약 17.39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할 수 있도록 E에게 F을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7. 5. 29. 경 내지

6. 7. 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9. 경부터 같은 해

6. 7.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제 1의 바 항 기재 G 모텔 등 서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필로폰 등)

1. 통화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과 대상자 F의 통화 내역 확인, 서울 청 마약 수사대 수사 협조사실 관련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알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위해 E을 F에게 소개하였고, 이 사건 당일 E과 F의 만남까지 주도적으로 주선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선으로 E이 F과 만난 장소에서 이 사건 필로폰 매매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이 당시 제보하려 던 것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와 무관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E의 공적을 위해 장차 F을 제보할 준비를 하기 위해 약속을 잡은 것이지

E의 이 사건 필로폰 매매를 위해 당일 만남을 주선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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