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의 아버지인데, 망인은 2006. 8. 29. 육군에 입대하여 2007. 3. 12. 12:50경 소속 중재 행정반에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나간 후 같은 날 13:10경 동료 사병에 의하여 망인이 야전상의 끈을 이용하여 목이 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07. 3. 26. 11:43경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30.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11. 16. 망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2. 11. 같은 취지에서 ‘망인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과 ‘망인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소속 : 제102보병여단 사망장소 : 강원 강릉지구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 순직 병역사항 : 2006. 8. 29. 입대, 2007. 3. 26. 전역(일병) 2) 요청자료 회신 제6317부대 헌병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