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8보병사단 21연대 C에 배속되어 당초 90mm 무반동총 사수로 근무하다가, 2004. 10.경부터 중대행정병으로 근무하였는데, 중도 보직 변경으로 행정업무 수행이 서툴러 밤을 새는 등 장시간 근무를 해야만 했으며, 중대장이 망인의 업무 미숙을 비난하면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망인은 업무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2005. 1. 11. 새벽에 부대 안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부(父)이다.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유가족은 2006. 9. 21.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의 유가족에게 국가배상 원금 합계 86,905,0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6가합108898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망인의 유가족은 2007. 8. 2.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국가배상금 원리금으로 합계 100,084,61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8. 피고 의정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의정부보훈지청장은 2013. 8. 20. ‘망인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 의정부보훈지청장은, ‘원고가 이미 국가배상금을 수령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보훈급여급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3. 9. 26. 원고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5.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