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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7나294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1.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당시의 상호는 E 주식회사였으나 2014. 4. 17.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2180 약정금청구사건에서 ‘D은 원고에게 2억 9,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에 기하여 2015. 6. 9. 울산지방법원 2105타채6763호로 D이 F 및 포에이치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공사대금채권 중 216,201,64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 B는 위 판결금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2016. 2.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면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지불각서 각서인 : 피고 B 2015타채676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 D 주식회사가 채권자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432,403,287원에 대하여 위 각서인이 D 주식회사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의 수입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채무금에 달할 때까지 최우선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6. 3. 21.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3. 24. 접수 제159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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