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08 2020고정130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의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E 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당시 SNS( 밴드 )를 통해 알게 된 F의 부탁으로 어깨 통증완화를 위한 영양제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F에게 투약하고, 2020. 3. 29.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 통증완화 약물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F에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7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