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20고단65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20:53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323-7에 있는 양유정공원 앞길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밀친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사이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