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8. 27.자 2016가소47782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의 친형인 원고는 2016. 1. 26. 소외 D의 신청에 의한 이 법원 2015본818 유체동산경매기일에서 C의 주거지인 경주시 E건물, 102동 301호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4,62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C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이 법원 집행관은, 피고의 위임으로, 2016. 11. 2. 피고의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8. 27.자 2016가소47782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C의 위 거주지에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압류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 법원 2016본566,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동산은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하고, 이 법원이 2016카정2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1. 30.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