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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7.18 2016가단5323 (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8. 27.자 2016가소47782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의 친형인 원고는 2016. 1. 26. 소외 D의 신청에 의한 이 법원 2015본818 유체동산경매기일에서 C의 주거지인 경주시 E건물, 102동 301호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4,62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C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이 법원 집행관은, 피고의 위임으로, 2016. 11. 2. 피고의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8. 27.자 2016가소47782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C의 위 거주지에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압류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 법원 2016본566,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동산은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하고, 이 법원이 2016카정2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1. 30.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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