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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16 2018가단2264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E을 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2018카단10244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의 집행력...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2014. 3. 6.자 대여금 중 일부인 20,000,000원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지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4. 4. 이 법원 2018카단10244호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2018. 4. 11.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E에 226,909,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2010. 3. 8. E과 사이에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포함한 E 소유의 F시설(통영시 G건물 5 내지 9층) 내 집기비품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E이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영화 상영에 필요한 이 사건 유체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2010. 3. 8.경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E을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E은 2011. 11. 10. H에게 사업권자산일체점유권을 양도하고 G 건물을 현 상태로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권소유권은 E에서 H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다.

판단

H이 2014. 2.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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