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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8 2017가단865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2. 31.부터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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