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18 2017가단865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2. 31.부터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2. 31.부터 가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