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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1172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제1 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1,392,09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A,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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