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1172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제1 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1,392,09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A,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제1 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1,392,09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A,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