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18 2017가단80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