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18 2017가단80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