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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1111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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