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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36048
대금감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 피고들과 피고들 공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대지’라 한다) 중 142.26/91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구분건물과 이 사건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대금 33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3. 15.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점포 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E 외 1필지 제2층 토 지 지 목 대 면적 142.26㎡ 건 물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상업 면적 946.23㎡ 계약 내용 제3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약 사항 - 본 계약은 포괄양수도 계약임. - 대지권 별도 등기 있음. - 서울 용산구 E, F 2개 필지이나 E 918㎡에 공유지분 등기되어 있으며, 918분의 142.26(3인 각 47.42㎡) 요약 지분 3,855.600분의 597.492임.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대상물건의 표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동산의 표시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권리관계란에는 이 사건 제1 대지에 주식회사 한림프라자(이하 ‘한림프라자‘라 한다)의 지상권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 대지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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