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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115238
계약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3. 5.부터 2020. 5. 15.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3. 4. 12:00 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E 지상 시멘트 벽돌 조 기와 지붕 단층공장 159.77㎡ 중 피고의 1/3 지분(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 수자 피고 중도금 5,000만 원 2020. 3. 31. 지불 잔금 9,000만 원 2020. 4. 30. 지불 제 6 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본 매매계약은 시멘트 벽돌 조 기와 지붕 단층 건물( 공장) 159.77㎡ 중 공유지 분 1/3 53.25㎡ 피고 지분 계약 임.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인 같은 날 13:10 피고에게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5,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계약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13:40 경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부동산 매매 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제 1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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