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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16 2019고단2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21:00경 전남 B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부근 도로를 벌교읍 방면에서 순천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인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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