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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5168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21,3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자 약정은 없고 변제기를 피고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 대한 종로구 D 소재 E동 주민자치센타 신축공사대금 1차 수금시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015. 4. 6. 5,000,000원, 2015. 4. 9. 10,000,000원, 2015. 9. 3. 300,000원, 2015. 11. 4. 2,000,000원, 2015. 11. 5. 2,000,000원, 2015. 11. 30. 2,000,000원 합계 2,130만원). 나.

C는 위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자신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원고에게 2017. 3. 15.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전액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는 피고에게 15,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자 약정은 없고, 변제기를 피고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 대한 종로구 D 소재 E동 주민자치센타 신축공사대금 1차 수금시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015. 10. 2. 10,500,000원, 2015. 10. 8. 5,000,000원). 라.

F는 위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자신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원고에게 2017. 3. 15.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전액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36,800,000원(2,130만원 1,550만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채권양도 통지일인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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