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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09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2014. 7. 22.경 피고에게 148,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C가 2015.경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으로는 자녀 D와 E(상속지분 각 1/2)이 있다.

나. 피고는 2015. 8. 13. “C로부터 2014. 7. 22. 148,000,000원을 이자율 연 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를 2015. 11. 30.까지 변제하겠다.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차용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D, E의 외삼촌인 원고는 D 및 E에게 2015. 8. 25.부터

8. 28.까지 사이에 합계 8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2017. 9. 12.경 D, E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8. 2. 12. 피고에게 E, D 명의의 채권양도사실 통지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오직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D, E으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는바,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상속인인 D, E으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48,000,000원(= D로부터 양수한 대여금 74,000,000원 E으로부터 양수한 대여금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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