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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4 2015재고단4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2. 28.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8 21: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호텔 1124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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