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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재고단2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 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10. 05:00경 대전 동구 E 1층에 있는 ‘F나이트클럽’ 숙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8. 04: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6. 04: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초순 05:00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7. 04: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8. 28. 17:00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9. 10. 18:00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피고인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6. 26. 확정되었으나, 형법 제241조 제1항은, 2015. 2. 26. 위 법률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항에 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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