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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37395
소유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치 고치기 전 고친 후 제4면 제2행 상속하였다.

상속하였다

(S은 1998. 12. 18. 사망하였다). 제4면 제5행 AC X 제4면 제8행 각 각 기재 각 기재 제6면 제2행 서울~강릉선 인천~강릉선 제7면 제3행 2007. 9. 30. 2007. 9. 3. 제7면 제13행 이후 위 이후 제9면 제7행 을 제19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주시청과 갑 제2호증의 2, 3 및 을 제19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여주시청과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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