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 중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제1 내지 5의 죄, 판시 제5, 6의 각 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670』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게시 내용 및 구매 의뢰자와의 대화 내용을 정하여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게시글을 올리거나 구매 의뢰자와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 또는 유선상 대화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7.경 불상지에서 위 게시판에 ‘닌텐도 Wii 게임기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도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우체국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3.경부터 2014.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8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허위의 상품 판매문구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04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