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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노9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미지급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이 총 99,522,78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업부진으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근로자들에게 원심에서 1,000만 원(J 250만 원, I 210만 원, H 150만 원, D 30만 원, E 210만 원, L 80만 원, M 7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17,523,480원(J, I, E, L, M 각 300만 원, D 2,523,48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O, P]에서 임금채권자인 위 근로자들이 매각대금 중 일부를 배당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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