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2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비록 G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