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F에게는 직접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일부를 지급한 점, D는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회수한 점, E, H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들과의 임금 약정 당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약정하였고, 월급을 제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그러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임금약정에 의하더라도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매월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시간당 8,000원을 기준으로 정해진 임금 액수(210만 원, 220만 원 또는 260만 원)에 비추어 보더라도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위 강행법규의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하여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등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D, E, H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