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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376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경부터 2013. 6. 4.경까지 피고에게 수시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4. 3. 17.경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수시로 변제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4. 7. 28. 원고와 사이에 위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면서 원고에게 72,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시기 및 경위, 그 내용,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를 정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한 차용금을 72,000,000원으로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추가로 5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이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위 금원 상당액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금전거래를 정산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가족에게 제시할 용도로 작성을 부탁하는 원고의 요구에 피고가 응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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