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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8 2017가합119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5. 3. 23.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이래 2016. 11. 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금전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계좌 외에 C, D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4. 피고와 그 때까지 차용금을 288,170,000원로 정산하면서 그 중 1억 5,000만 원을 2016. 11. 30.까지 지급받되 나머지는 면제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C, D 명의 계좌 외에도 E, F, G,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원고가 2015. 3. 23.부터 2016. 11. 9.경까지 피고에게 위 계좌들을 통하여 지급한 금액은 983,079,000원에 이르는 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계좌들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696,990,000원에 불과하고,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과 이에 대한 약정이율 연 25%로 계산한 이자를 공제하고도 284,892,226원을 피고에게 더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하여 지급받은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E, F은 피고에게 은행계좌를 개설해주거나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가 E, F, G, H의 계좌들을 통하여 원고와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된 돈의 액수, 거래기간,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감안하면, 원고가 자신의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계속하여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쉽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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