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나28329 판결
분리개청 후 신설된 세무서장이 압류권자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교부청구 누락한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을 받지 못한 것에 실체적 하자가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47707 (2017.04.13)

제목

분리개청 후 신설된 세무서장이 압류권자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교부청구 누락한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을 받지 못한 것에 실체적 하자가 없음

요지

세무서가 분리개청되어 신설된 세무서장은 분리개청 전에 있었던 압류권자명을 변경하여야 하며, 공매시 세무서의 분리개청으로 신설된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당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나28329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구 외 4명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0. 2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및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00시 AA구는 000,000원, 피고 00시는 00,000,000원, 피고 00시 BB구는 000,000원, 피고 00시 CC구는 000,000, 피고 ******공단은 0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증거들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하되,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요하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항소이유에 의한 원고의 주요 주장

원고

산하의 QQ세무서장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수차례에 걸친 교부청구 후 최종적으로 00,000,000원을 배분받았다.

그러나 QQ세무서장은 공매절차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고 이러한 압류등기에는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공매기관은 조세채권자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압류등기촉탁서나 압류조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또한 WW세무서가 QQ세무서로부터 분리개청되기 전에 이루어진 위 압류의 효력은 WW세무서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당해 압류조서(갑 5)에 기재된 총 체납세액 0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분을 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후순위인 피고들이 배분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처럼, 공매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조세 채권자가 배분요구종기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매기관은 공매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나 당해 압류등기촉탁서나 압류조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해당 조세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4, 5항 및 경매절차에 관한 대법원 1994. 3. 22. 선고93다19276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공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압류등기촉탁서나 압류조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하여야 할 경우와는 달리, 조세채권자가 조세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분계산서(경매절차의 배당표와 유사하다)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분계산서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의하여 배분이 실시되었다면, 제출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할 수밖에 없고, 신고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분할 수는 없는 만큼, 배분할 금액에서 선순위 조세채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분되지 아니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분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한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산하 QQ세무서장이 공매절차에서 배분청구서(을마 2)를 제출하며 채권금액의 총액을 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배분계산서(을가 4)가 그 신고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 및 확정되어 배분이 완료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법리와 제1심 판결이 판시한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신고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위 배분계산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고 그에 따른 배분금의 지급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원고가 언급한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944 판결은 사실관계나 쟁점이 이 사건과 다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또는 국세징수법 제57조제3항에 의한 참가압류가 원고 산하 WW세무서장(또는 WW세무서)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압류등기에 기초한 교부청구나 배분청구 의제의 효력을 WW세무서장에 대하여 별도로 인정할 여지도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