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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5고단606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31.경부터 2012. 8. 28.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2011. 10. 17.경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모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4.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제품인 G 9대, H 14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화성시 I에 있는 F이 관리하던 창고로 반출한 후 2012. 1. 9.경부터 2012. 3.경 사이에 F 명의로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에 불상의 가격으로 임의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모듈 절체기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제품인 전용 모듈 절체기(J) 1대, 일반용 모듈 절체기(K) 3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화성시 L에 있는 F 공장으로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유선 진술 청취)

1. 납품내역 및 입찰공고서 사본, 각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절체기 상품설명서, 2011. 11. 4.자 회의록, 세금계산서, 사실확인서(N), 확인서, 주문서 및 계약내역서, G 도난품, K 절체기 도난품, H 도난품, P 연동장치 주문서, P 제작, 납품 주문서, 2012년 매입매출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물품들 즉, G 9대, H 14대가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이하 ‘삼성에스디에스’라 한다

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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