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4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서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음주가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