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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50436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2.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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