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23392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127,755,569원, 선정자 C에게 15,290,000원, 선정자 D에게 4,62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127,755,569원, 선정자 C에게 15,290,000원, 선정자 D에게 4,62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