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98273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