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5】 피고인은 2016. 9. 5. 00:56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63 광장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눈 어치 2길 20에 있는 해오름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6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19. 17:31 경 충북 영동군 E 건물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피해자 F에게 G 메신저를 통해 “ 노예가 되고 싶다.
주인님 해 주세요.
” 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남성의 알몸 사진 4 장을 보냈다.
2. 피고인은 2016. 7. 10. 15:53 경 충북 증 평 군 H 아파트 504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G 메신저를 통해 남성의 알몸 사진 4 장을 보냈다.
3. 피고인은 2016. 7. 24. 11:09 경 위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G 메신저를 통해 “ 주인님 해 주세요.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2016. 7. 27. 18:38 경 위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G 메신저를 통해 “ 주인님 해 주세요.
일 딴 절 노예로 쓰실 수 있고, 발도 입으로 다 핥아 드리고, 나중에 호빠하면 다 드리고, 육 변기로 쓰셔도 되시구요.
제가 노 예니까 몸이야 팔고 오면 되죠.
전 육 변 기니까요. 주인님의 그냥 노예가 되고 싶어요.
주인님 발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