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4. 20:0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대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그곳에 달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초인종 선이 끊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에게 “야, 개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을 봐라. 니네가 경찰이냐. 좆도 아닌 것들이!” 라고 욕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